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나눠 쓰기, 소비 관리와 소득공제 함께 챙기는 법
지갑을 열었더니 신용카드 두 장에 체크카드 한 장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트에서는 손에 잡히는 대로, 카페에서는 또 아무거나 긁게 되죠. 이렇게 몇 달을 보내다 보면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쓰기 만 해도 소비 흐름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방법은 단순한 편입니다. 매달 나가는 금액이 정해진 고정비 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 한 장에 몰아 두고, 식비나 커피처럼 그때그때 쓰는 변동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식이죠. 여기엔 세금 측면의 이유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그 초과분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로 채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