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시기 한눈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제도로, 자격이 되면 스스로 신청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이 맡으며, 정기신청은 보통 매년 5월에 받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미리 받는 반기신청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 지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안내문(모바일·우편)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안내를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올해 소득과 재…
